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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제공/연합뉴스]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뒤늦게 자진신고를 하는 기업은 과징금 전액(100%)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조사 착수 전 선제적으로 자진신고 한 기업과 혜택에 차등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로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범죄 사실을 먼저 털어놓는 기업에 제재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100% 면제받는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최초 신고자 역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 최대 감면 폭을 기존 100%에서 75%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10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시작 전에 협조한 업체와 조사 착수 후 협조한 업체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망이 좁혀온 뒤에야 마지못해 협조하는 '뒷북 얌체 신고'의 혜택을 줄여, 기업들의 선제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담합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지속해서 손질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반복 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현재는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에 재담합을 할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으나, 이를 5~10년 이내 재담합 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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