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차량 부제 운행' 검토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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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 수립
▲ 사진=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 검토 @데일리매거진DB

 

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차량 운행을 통제한 전례로 우선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차량 부제 운행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임직원 대상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없어 강제성이 약하다.

하지만 정부로서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인 게 사실이다.

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민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드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차량 운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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