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전가 안 돼"…서울시, 불공정 중개행위 '칼 빼든다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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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기 계약 강요·부당 중개보수 청구 등 집중 점검
-"위법 확인 시 과태료·업무정지 등 엄정 대응할 것"
▲ 서울시, 불공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임차인에게 1년 단위 계약을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관련 민원 접수 시 계약 전 과정과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월세 인상을 목적으로 2년 계약을 1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특약이나 약정이 포함된 경우, 이것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을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적발되면 업무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갖춰 서울시 응답소 또는 각 자치구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업계 차원의 자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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