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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RISO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국내 첫 운항 승인을 획득하고, 운항 승인 이후 첫 시범운항 실시 [제공/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라 국내 첫 운항 승인을 획득한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운항 승인 이후 첫 시범운항을 실시하며, 제도권 내 실해역 실증을 본격화했다고 9일 밝혔다.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가운데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해역 실증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꼽힌다.
그간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실증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해역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특례제도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을 2025년 시행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라 KRISO는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에 대한 운항 승인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했으며, 관계기관의 검토·심의를 거쳐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국내 첫 운항 승인을 획득했다.
해양누리호는 자율운항시스템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운항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며,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라 운항 승인을 받은 국내 첫 시험선이 됐다.
승인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성과는 KRISO가 이러한 제도적 요건을 국내 최초로 충족하고 제도권 내 실해역 시범운항을 실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다양한 운항 환경에서의 실증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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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RISO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국내 첫 운항 승인을 획득하고, 운항 승인 이후 첫 시범운항 실시 [제공/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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