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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제공/서영석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는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뉴스신문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정신의학회, 사단법인 은구,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DAPCOC)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약물법원(Drug Court)’의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마약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을 언급하며, 마약 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첫 번째 약물법원 토론회가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자리였다면, 이번 두 번째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맞는 한국형 약물법원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만큼,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Drug Court)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현행 마약사범 대응 체계가 치료와 회복보다 사법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독 문제 해결과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치료·재활을 강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치료·재활 수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와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을 골자로 한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을 제안하며, 현행 제도가 치료 이행을 관리·감독할 법적 수단과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사건에서 치료적 보호처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상준 KS&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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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제공/서영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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