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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제공/송옥주 의원실] |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무탄소 K-조선·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제 탄소규제의 파고를 넘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개정안, 일명‘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해운업계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실증, 시험·인증 및 상용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인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과 관련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행정 이원화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 협의회를 구성해서 친환경 선박 및 연료의 실증 및 상용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 시기와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시점을 동기화해서 발주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벙커링(해상 연료공급) 선박과 초대형에탄운반선을 지원 대상 친환경선박에 포함시켜 무탄소 선박 지원의 실효성을 드높였다.
무탄소 조선·해운 촉진법이 시행되면 해운업계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수립한‘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에 들어갔다.
해운업계는 탄소 부담금이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7103억 원에서 2030년 1조3927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무탄소 선박 개발과 중소 조선사 친환경선박 설계‧지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 펀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은 친환경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처 간 협력체계와 친환경 연료공급 기반이 미흡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의원은“국제 해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K-조선·해운 산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부터 실증, 인프라 구축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 친환경 K-조선‧해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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