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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는 가구 유형(직장·지역가입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단일 소득(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선으로 책정됐다.
다만 가구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보유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수혜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된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외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실질적 자산 동원 능력이 있는 가구로의 재원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다중 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합산에 따른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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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충남 공주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신청자들을 위한 안내문 부착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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