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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 [제공/연합뉴스] |
삼성전자 노사의 마라톤 협상이 종착지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훼손과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최후의 행정적 보루인 '긴급조정권'을 행사할지 업계와 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 측의 요청으로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성과급 제도화 및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조정 결렬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자율교섭의 창구는 열려 있으나, 현시점에서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앞서 2024년 7월 1차 파업 당시에는 자율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전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노조의 투쟁 강도가 높고 사측 역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태의 1차적 분수령은 법원의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이날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파업 개시 하루 전인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는 '위법한' 방식의 쟁의에 한정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은 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이 실질적인 최종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76조에 의거한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며, 발동 즉시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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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 선언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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