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방송인 클라라(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4년 8월 클라라에게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마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당시 클라라는 이 회장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이행 문제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클라라는 이 회장과 합의했고, 법원에 이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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