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문턱 대폭 상향…연매출 30억 초과 대형점포·보건 및 전문직 배제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0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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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17일 전면 시행
-영세 상인 보호 취지 살려 가맹 요건 재정립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 최대 3배 징벌적 과징금
▲ 사진=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상회하는 대형 가맹점과 병·의원, 법무·회계법인 등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이른바 ‘상품권 깡’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행정 제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본연의 목적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가맹점의 진입 장벽을 재설정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점포는 신규 가맹점 등록이 원천 차단된다.

특히 가맹 제한 업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가맹이 허용되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변호사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회계사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제한 업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신규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사후적으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등록이 즉각 취소된다.

다만,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일 이전 기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도래 시점까지 종전의 매출 및 업종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 규정도 한층 매서워졌다.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중대 부정유통 적발 시, 취득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철퇴가 내려진다.

아울러, 그간 단순 행정 지도나 주의 조치에 머물렀던 사각지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지정 가맹점 외의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의 결제 유도 행위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상품권을 타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된 전통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과반수가 올해 10월경 3년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맹점 지위 상실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상인들은 기한 내에 갱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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