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5·18발굴 요청 재검토

서태영 / 기사승인 : 2017-09-29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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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5월단체와 면담 중 "공문 다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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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법무부가 옛 광주교도소 일원 5·18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 요청에 대해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의 발굴 요청에 대해 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5·18 암매장지 발굴조사 수락 여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단 관계자는 "박 장관이 면담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요청안이 담긴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날 법무부가 통보한 보류 방침은 실무진 선에서 결정한 듯하다"며 "재단과 3단체 공동명의로 박 장관에게 다시 한 번 발굴조사 허용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5월 단체에 공문을 보내 "현재 국회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가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향을 지켜보자며 옛 광주교도소 일대 발굴조사 요청 수용 여부 결정을 미룬 것이다.


재단과 5월 3단체 대표자는 법무부를 다시 설득하고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국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주선으로 5월 단체와 면담했다.


5·18단체 대표자는 박 장관 면담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 특별법 연내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을 암매장한 장소로 지목됐다.


한편, 옛 교도소 시설물과 부지, 주변 땅은 법무부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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