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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도로변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PM) [제공/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로 개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PM 운행 대수가 21만 대 수준인 사실을 고려할 때,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약 65건) 대비 1.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PM의 운행속도를 ‘25km/h 이하’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쳐, 자동차 등과 달리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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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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