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부착 운전자 즉결심판…그야말로 '아찔'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08-25 10:38:55
  • -
  • +
  • 인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

2017-08-25 10;40;12.JPG
▲사진='상향등 복수 스티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야간에 뒷 차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비출 경우 뒷 유리 창에 귀신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32)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놀라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며,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스티커 종류도 다양하다. 음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성 스티커나 꺼림칙한 가면을 쓰고 있는 남성 스티커가 있는가 하면, 소름 끼치고 무섭게 생긴 좀비·귀신 스티커 상품도 있다. 가격도 4000원대부터 9천원대까지 다양하다.


한편 중국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된 이 스티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중국 경찰 당국은 이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