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심 징역 6년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8-04 1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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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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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출처/페이스북]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엘시티 이영복 회장 등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이 회장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받고 술값 2천7백만 원을 대신 내게 했으며, 광고업자와 변호사에게서 각각 950만 원과 4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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