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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제공/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형 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생숙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생숙 용도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 차관은 "작년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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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 주재 [제공/국토교통부] |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9·7 공급대책에도 비아파트 공급책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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