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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끝난 3일 오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 분류 [제공/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의 70~100%’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그간의 전례상 평균적인 사전투표율이 20~30%대인 상황에서, 본투표 때 투표용지가 남을 가능성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같이 고려하더라도, 전체 선거인의 최소 70% (최대 10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각 지역 선관위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인쇄를 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현행법상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투표용지 인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하여 인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일 당일(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경우,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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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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