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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안여객선 [제공/연합뉴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4월 30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세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유류할증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로 인해 연안여객선업계는 매년 약 400억 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92억 원의 간접세 면제를 받았으며, 2025년에는 397억 원, 2026년에는 총 406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실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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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김승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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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김승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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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김승수 의원실] |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해상운송용 선박의 정비 및 유지관리용, 생산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내항용 및 EU 영해 내에서의 여객·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유 및 중유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페리운항 및 그 밖의 상업적 항행에 사용되는 에너지 연료에 부과되는 에너지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항해운업용 경유,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용 경유·중유에 대하여 일정분을 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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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제공/김승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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