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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의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방제 작업 [제공/연합뉴스] |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다음 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영농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품목과 기준 가격 산정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지원 대상 품목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어난다.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농기계용 경유와 온실 난방유 보조금 623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 재배 활성화를 위해 2586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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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형마트 농산물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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