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오는 2015년부터 노르웨이의 여성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복무기간은 남성과 같은 1년이다.
이미 노르웨이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배정해야 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가 있다. 이번 법안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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