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와 우편으로 고지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기존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장 등에게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게는 등록정보가 따로 고지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성폭력범죄자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거주지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단 1Km도 안되는 곳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사고 있다” 며 “이에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들의 알권리가 침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특히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지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등록정보 미제출 및 거짓 신고 현황은 2014년 1,866건에서 2018년 3,771건으로 약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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