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성폭행 살인범 18년 만에 검거…DNA 분석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11-21 1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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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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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가정집에 들어가 30대 주부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범인이 DNA 분석을 통해 18년 만에 붙잡혔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오모(4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998년 10월27일 오후 1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집주인 A(당시 34세·여)씨를 결박한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의 신용카드로 10차례 총 151만원을 빼내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도봉경찰서는 오씨가 문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 찍힌 사진과 DNA를 확보해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18년 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응희 경위(당시 경장)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던 것이다.


이후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지난 6월 재수사를 시작해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 8천여 명의 사진과 DNA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당시 전셋집을 얻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보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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