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맘스터치CI |
맘스터치는 공시에서 이 모 전 맘스터치앤컴퍼니(상호 변경 전 해마로푸드서비스(주)) 사내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억9070여 만원이며 자기자본의 0.76%에 해당한다. 다만 맘스터치의 이번 고소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수 있다고 회사 측은 공시에서 밝혔다.
피고소인 이 모씨는 이전 맘스터치앤컴퍼니(상호 변경 전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전 사내이사로, 200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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