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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물류창고 화재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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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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