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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의 물놀이 [제공/연합뉴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20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비롯해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이나 시설 훼손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적법한 권원(정당한 권리) 없이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여름철이면 바가지요금과 무단 금전 요구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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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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