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중수청 출범' 후속 법안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격돌'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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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등 '7대 범죄' 보완수사 요구권 명시
-여야 '부실 입법' vs '충분한 숙의' 공방
-고속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대규모유통업법 등 민생 법안 19건도 함께 처리
▲ 사진=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 [제공/연합뉴스]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담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두고 입법 속도와 부실 우려 등을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일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중수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 및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공소청법 개정안, 기존 법안의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노인·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 수사권 배제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 증거 능력 제한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부대의견을 통해 예외적 상황에서의 검·경 상호 협력 방안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1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9차 전체 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 [제공/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시행을 보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부실투성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여야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양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개별 입법으로 법안소위에서 살펴보자고 합의한 대로 51개 법안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했다"며 "법안소위를 열고 충분히 토론된 상태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기권하는 등 개혁 입법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외에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19건이 함께 처리됐다.

주요 민생 법안으로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외에도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유효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조례로 5년 이내 연장 가능케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법, 통장·이장 임명 절차와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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