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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 [제공/남인순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 실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외택 복지사업본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기획정책본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상임이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 간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히고, “하지만 2020 년 12 월부터 ‘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 ’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에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의원은 또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하였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실상 제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으로 예상됨에도, 대한의사협회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우려하고, “그간 의원실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하여,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원내는 의사의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면서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보건의료 수요자를 위한 통합돌봄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의사협회와 국회가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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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 [제공/남인순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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