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회…복지부 현안보고 및 공청회 계획안 채택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1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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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관련 현안보고
-환자기본법안 및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예정
▲ 사진=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제공/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40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대 추진 현황,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개선사항 점검, ▲신설 의대의 개교 시기 단축, ▲지역의사 의무복무 이후의 정주여건 마련, ▲실질적인 생활권 기반의 진료권 설정 검토, ▲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편안 보완 등을 주문하였고, ▲산하기관의 공직 기강 확립,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관련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지역의사제 및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료격차 완화, 필수의료법 제정을 통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 기반 마련, 수급추계기구를 통한 투명한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및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공청회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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