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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하림지주 익산 본사 신사옥 [제공/연합뉴스] |
닭고기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1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재계 30위 하림그룹이 이에 불복해 낸 2건의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하림과 올품 등의 계열사는 지난 2022년 치킨, 닭도리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림과 울품은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혐의로도 지난 2021년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다.
두 건 모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3심제의 예외로, 서울고법에서 시작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위의 육계 신선육 담합 조사 결과 하림과 올품을 비롯해 마니커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45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출고량 조절, 생산량 감축 등의 광범위한 담합 수단을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림 등이 위법 행위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닭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소비자에 미친 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림 등은 짬짜미로 도축 비용과 운반비를 인상하거나 할인 기준과 폭을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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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육계 신선육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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