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800만원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7-27 1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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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상증자 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대유에이텍 (2,080원 상승45 -2.1%)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향후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대유에이텍은 지난 5월 유상증자결정과 관련한 공시를 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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