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푸드 도시락·김밥서 '대장균' 검출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7-21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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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 적발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빅3 대형마트 일부 점포의 식품코너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13일부터 7월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모두 1만43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 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빙수전문 설빙에서는 각각 인절미설빙과 인절미설빙과 밀크팥설빙, 우유얼음 등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세븐스프링스 목동점의 야채샐러드와 바르다김선생 세종점의 김밥 등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구 달서구 이마트월배점의 말이김밥골라담기, 광주 서구 롯데마트상무점의 통큰김밥, 홈플러스 서대전점의 점보치즈김밥 등에서도 대장균이 나왔다.


또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0,43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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