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를 최종 불허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라는 조치를 내리는 대신 전면적인 인수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일부 조치만으로는 방송 및 통신시장의 경쟁 제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인수합병 금지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CJ헬로비전의 지역 케이블 시장 장악력이었다. 공정위는 전국 단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하나하나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이동통신시장에서도 가격·서비스경쟁을 선도했던 알뜰폰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어 형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진 경쟁당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인상압력 (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활용했으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의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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