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림산업, 노동법 위반" 확인…45억원 미지급에 과태료는 4500만원?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6-30 1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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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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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9일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림산업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업체 7개 곳을 조사해보니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대림산업(주)은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폭행 등 갑질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11건의 근로기준을 위반했다.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3건의 산업안전을 위반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폭행한 ㈜몽고식품, ▲명퇴거부자에게 퇴직 강요했던 ㈜두산모트롤BG, ▲결혼을 이유로 여성에게 퇴사를 강요 했던 금복주, ▲운전기사 폭행했던 현대비엔지스틸(주), ▲부당해고 복직자 면벽근무 및 화장실 갈 때도 보고토록 지시했던 조아제약(주), ▲부당해고 복직자를 화장실 앞에서 근무토록 했던 ㈜휴스틸 이 기업들 모두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위반했다고 발표햇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노동부는 언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만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을 하여 관련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며 “100대 대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조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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