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명함이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분양 홍보용으로 연락처를 모은 남성이 고급 차를 모는 여성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 전화를 걸다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차량 내 운전자 명함이나 전화번호 부착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이어져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가 남긴 연락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도 있지만,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운동원들은 유권자 연락망을 확보하기 위해 명함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명함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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