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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스틸법',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 [제공/연합뉴스] |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19일 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지원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소위는 이 밖에 기존의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산자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등 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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