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무죄' 주장하는 상고장 제출한 의문의 男‥"왜?"

김태희 / 기사승인 : 2015-05-28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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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측 진짜 상고장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할지 미지수" 2015-05-28 17;43;11.JPG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의문의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목이 집중했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조 전 부상자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정체불명의 남성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하지만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남성이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고법은 해당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한 권리가 없는 선으로 판명 날 경우 그가 낸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의문의 상고장을 낸 남성 이름이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박 사무장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만무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상고할 자격이 없다.

항소심에 대한 상고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측의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할지도 미지수이다.

한편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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