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덕배가 아내 최모씨와 이혼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조씨의 부인 최씨는 지난 2014년 12월 수원지법에 이혼 소소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20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소송과 관련해 조덕배는 아내와 이혼을 원치 않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만큼 오는 5월에 출소하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8월 3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씨는 항소심에서 악화된 건강 상태 등을 강조하며 ㅓㄴ처를 호소해 징역 8월로 감형을 받았다.
한편 지난 1991년 처음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조덕배는 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마약 관련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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