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합성동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치과의사 이모(39)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모(34)씨의 얼굴을 2번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생후 11개월 된 딸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설사를 하자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내의 CCTV에 의하면, 이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지 씨를 사정없이 때렸다.
병원 측은 진료와 처방에 문제가 없는 만큼,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3일, 치과의사의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지의사는 현재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이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환자보호자에 의한 진료 중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안전한 수련환경 보장을 위해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적극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폭행을 당한 지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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