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문성인)는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유포)로 인터넷 방송사이트 운영자 강모(46)씨와 운영자 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업자 3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00티비'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만들었다.
이들은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송하면서 남성회원들로부터 1000~12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받고 여성 VJ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으로 33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 등이 고용한 VJ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브로커들이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이후 강제송환 압박을 받으면서 탈북 브로커 비용을 갚을 때까지 음란방송을 강요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착취해 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악질적 인권유린 범행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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