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수천 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성매매 비용도 대신 내게 했다며 모 대학교 A교수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014년 12월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제자 6명으로부터 모두 2850만 원을 빌려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교수는 지난 2012년 6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성매매 비용 100만 원을 제자 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해당 교수를 소환조사 할 방침이며 소환 일정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해당 교수가 재직해있던 대학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달 동안 A교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며 제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쓴 것이 사실로 드러나 인사위원회에서 A교수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오는 20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성매매 비용을 떠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해당 교수가 성매매 비용을 가로챘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하지만 A교수가 포함된 학교가 교수 간 알력 다툼이 심각해 그 과정에서 석박사 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 성매매 등과 관련한 부분은 3~4년 전의 일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많았다. 20일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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