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 관사 뇌물 수주' 대보건설 임원 3명 구속

배정전 / 기사승인 : 2015-01-02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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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263억3천여만원 횡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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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검찰이 군 관사 건설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대보실업 임원 3명을 구속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군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대보그룹 임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민 부사장 등은 지난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줄 뇌물 수억원을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수천만원이 심의위원 허모씨에게 건너간 단서를 잡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보그룹 최등규(67)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금품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사에 참여한 다른 심의위원들에게도 뒷돈이 전달됐는지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다.
최 회장은 가공거래를 꾸미거나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대보건설과 대보실업·대보이앤씨·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 자금 263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여금을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 21억59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내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린 돈을 공사수주 로비자금이나 대출금 변제 등에 써버린 것으로 파악하고 관급공사 금품로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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