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는 이촌동협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측은 "하지만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천공만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수술 이후 S병원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진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31일 故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가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강 원장을 2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병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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