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판매량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계속돼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해고 노동자 노모(41)씨를 비롯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해고 이후 5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라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있었다,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한다. 사후에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 회치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평택공장 등을 점검하고 파업에 들어가자, 2009년 6월 1666명이 희망 퇴직 등으로 퇴사하고 나머지 980명이 정리해고 했었다.
한편 이러한 판결에 대해 쌍용차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쌍용차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 단행한 인력 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장해왔던 기획 부도설, 회계 조작설 등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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