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민상대 수십억대 분양사기..아르누보 대표 기소

고재열 / 기사승인 : 2014-06-02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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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분양대금 받아 가로채 검찰.jpg
▲사진=검찰 [출처=방송화면 캡처]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수십억대 분양사기 행각을 벌인 아르누보 대표가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미국 교민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51살 이모 씨와 전무 48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07~2010년 분양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미국 현지 교민들에게 고수익을 내세워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루누보씨티 분양대금 7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호텔 객실 분양과 3년간 운영수익금을 확정 지급할 것처럼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LA개발 사업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중단되고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는 등 호텔을 분양하더라도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회사 자금 17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회사에 150억원대 피해를 끼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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