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앞서 농식품부는 방역대 내 농가와 관련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등 방역 조취 했으며 해당 오리에서 H5형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농가에 대해 살 처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의 발병원인도 앞서 발생한 AI와 동일하게 인근 미근호에서 최근까지 서식했던 야생철새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추가 발생 차단의 일환으로 AI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지역에 위치한 5개소 가금농가에 대해 초동대응팀을 전담 배치했다.
한편 23일 현재 신고된 AI 의심 축은 모두 35건으로 이중 29건이 양성, 6건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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