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B737-900 항공기의 활주로 초과 정지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생한 대한항공의 활주로 이탈은 정차 위치를
15m 초과한 것으로 항공법상 준사고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달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이후 비행기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을 고려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일본 조사당국이 요청하면 사고조사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중인 항공안전위원회(민관 전문가로 구성)에서 이번 사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항공기사고와 준사고는 발생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정부도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감사를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