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日 활주로이탈 특별감사 실시

양만호 / 기사승인 : 2013-08-06 1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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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B737-900 항공기의 활주로 초과 정지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생한 대한항공의 활주로 이탈은 정차 위치를 15m 초과한 것으로 항공법상 준사고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달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이후 비행기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을 고려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일본 조사당국이 요청하면 사고조사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중인 항공안전위원회(민관 전문가로 구성)에서 이번 사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항공기사고와 준사고는 발생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정부도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감사를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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