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제도 개선안 곧 시행 예정

김광용 / 기사승인 : 2013-07-04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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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현행 형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 마련돼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오후 열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 초안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이 위원회에는 의사 위원이 복수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사 2명이상이 심의위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 형집행정지의 문제점으로 꼽히던 검사장의 재량권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


게다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두 단계 절차로 이원화해 체계적인 심의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우선 1단계는 검사가 의사 소견을 중심으로 형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을 낸다. 이후 2단계로 심의위가 개최돼 해당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 1단계 시, 담당검사가 수감자의 상태를 살필 때 의사와 동행하거나 차후에 2명 이상의 전문위원에게 확인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형집행정지에 관련된 의사결정 전반에서 수감자 상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철저한 결정을 담보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형집행정지를 확정받은 수감자가 외박을 하면 검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는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 측은 특정개인의 출석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실무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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