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은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은행법인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 전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부실회사인 투모로 그룹 등에 400억원대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배임) 등에 대해 "범죄 사실을 구성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죄책이 무겁다"고 말하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신한은행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동기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신 전 사장 그리고 이 전 행장이 서로 폭로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전 행장 역시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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