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사 K(29)씨는 지난해 말 강원 강릉의 C초등학교로 발령받은 후 6학년에 재학 중인 여제자 A(12)양을 만났다.
뉴시스는 A양은 자신의 선생님인 K씨를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졌으며, 육체적 사랑으로까지 이어져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K씨는 형사처벌을 면했다. A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은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돼 A씨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인 강간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고, 당사자가 성폭력 행위를 부인한 이번 사건에서 K씨는 무죄가 된 것이다.
경찰은 공소권이 없는 이 사건을 불입건 처리 했지만, K씨는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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