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28일 전 경기도선관위 직원 박모(55)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본안사건 확정 판결 때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 사용을 중지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등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소송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씨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공직선거 때마다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부정확한 방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개표기는 단순한 투표지분류기가 아니어서 운용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하면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앞서 박씨는 같은 취지의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청구"라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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