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동율씨가 파이시티 인·허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월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을 전달받은 시기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피고인이 서울시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인·허가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경선을 위한 '언론포럼' 지원비 성격"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75세로 고령인 점, 복부대동맥류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59)씨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6억원과 2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대표를 최 전 위원장에게 소개한 것은 내심 사업 인·허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최 전 위원장이 이씨로부터 수수한 6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추가로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과 이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두터운 친분관계에 있다"며 "1심에서 이씨가 자신의 죄책을 덮어 씌우기 위해 '최 전 위원장에게 2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판단하면서 2억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2억원을 전달한 장소'라고 주장한 최 전 위원장의 사무실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15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심문을 열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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